I. 질의내용 회사는 대여금을 현물출자하고자 합니다. 만일 현물출자시점에서 대여금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근거로 평가한 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면 이 경우 동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미실현손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현물출자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현물출자시점에 먼저 대손상각비를 인식한 후 지분법 적용시 동 금액은 제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