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회사를 비롯하여 토지소유면적과 상관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다수의 토지소유주들이 합의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독립적인 실체인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정지 및 개발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위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수행을 비롯한 동 사업에 따르는 일체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조합으로부터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공과, 그 대지 위에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사업계획상의 사업비 전체금액으로 상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동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체비지(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받은 사업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1 : 도시개발사업 시공 등 용역제공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2 : 인가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공사비의 회계처리 Ⅱ. 회신내용 질의 1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타조합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과 ‘회사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타조합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타조합원에 대한 도급공사로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공동주택사업의 수행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를 ‘타조합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과 ‘회사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타조합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도급공사 원가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사업 원가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