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질의 1) A사는 연결대상이 되는 B사와 C사의 투자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와 C사의 순자산가액은 각각 -300 및 100이며, A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B사 투자주식을 0으로 C사 투자주식을 100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B사가 합병대가로 B사의 주식을 교부하여 C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때 A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A사는 B사와 C사의 투자주식을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종속관계는 없습니다. B사와 C사의 순자산가액은 각각 300 및 100이며, A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B사와 C사 투자주식을 각각 75 및 25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단말기 제조업체로 동종업종입니다. 당기 중 B사가 합병대가로 B사의 주식을 교부하여 C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후 B사는 A사의 지분법 평가대상회사이며, 지배종속관계는 없습니다. 이때 A사가 인식하는 합병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II. 회신내용 귀 질의1의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주식에 대한 장부금액을 합산하며, 종속기업간 합병 전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한 미반영누적손실이 있다면 종속기업간 합병 후 지배기업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지분법)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와 같이 지분법피투자회사 B와 C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기업 A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C의 대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B를 교부받은 경우, 주식의 교환으로 보아 추가로 교부받은 B주식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C주식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B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C주식의 장부금액을 교부받은 B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의 예로는 교부받은 B주식의 현금흐름의 형태(위험, 현금유입시점, 현금유입액)와 C주식의 현금흐름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교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업부문의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한 회사가치가 교환전의 회사가치와 동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