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는 할부판매로 인한 대손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부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판매시점에 보험료를 일시 납부한 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할부기간 동안 보험료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할부판매대금(매출채권)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현금과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습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할부대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금청구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 후순위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잔여 할부판매대금(매출채권)과 보증보험청구권을 재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시점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순위사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유일하므로 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유동화 거래는 매각거래에 해당하여 회사는 할부판매대금(매출채권)의 매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할부판매대금(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상각 선급비용 중에서 선순위사채의 비중에 해당하는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상각 선급비용은 매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할부판매대금(매출채권)의 매각 시 미상각 선급비용(보험료) 중 후순위사채 해당 분을 매각손익(매각시점에 처분손익으로 처리)에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유동화대상자산의 보증보험과 관련된 선급비용은 유동화 시점에 전액 매각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