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대형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취득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동 부서에서 토지입지선정 및 신설매장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매입할 토지의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동 부서의 근무직원에 대한 지급 인건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토지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취득한 토지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 아니거나 회피불가능(당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한 비용이 아니라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