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지분법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의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1) 당 회계년도에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 2) 지분법이익 중 차기년도에 배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지분법이익 전액이 배당된다고 가정한 금액 중 어떻게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이익으로 인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시적차이가 배당으로 소멸되는 경우 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투자회사의 배당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주식을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면 일시적차이가 전액 배당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합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의 배당률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당 피투자회사주식을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일시적차이는 처분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40, 22.41, 실22.13에 따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지분법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또한 실22.11에 따르면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조건들 중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의 “소멸”이란 배당이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멸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회신내용은 상황에 따른 특정 소멸방식(자산의 처분 또는 배당)을 전제하였으므로, 현 기준과 비일관되며,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