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당사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서 과거 A국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지난 수년간 상환받지 못하던 중, 최근일 해당국과 원리금 탕감 및 신규 채무증권 발행에 의한 상환방법에 대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 : US$ 10,000,000 2. 과거년도 이자수익 미인식액(장부외 금액) : US$ 10,000,000 (유효이자율 6%) 3. 합의조건 : 원리금탕감 80%, 잔여원금 US$ 4,000,000에 5% 이자율로 20년간 분할상환 4. 탕감후 잔여분에 대하여는 US$4,000,000를 원금으로 하는 채무증권(New Note발행) 5.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 US$ 6,100,000 ⑴ 원금 - US$ 4,000,000 ⑵ 이자 - US$ 2,100,000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채권·채무조정의 회계처리는? 특히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 6,100,000)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면 후 원금($ 4,000,000)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실6.146에 따라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된 공사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의 문단 6.90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