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시험장과 연구개발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0년간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토지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양도나 전대는 불가능 - 상기 조건이외의 약정상 의무는 없고, 계약기간 이후에 대한 다른 부담이나 조건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회신 내용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 권리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동일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무형자산의 정의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권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성격, 범위, 기간 등)은 주석으로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