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회사가 전기까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던 유가증권을 당기 중에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제한이 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는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에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