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Licensor와 Licensor가 보유한 해외스포츠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권리 중 국내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공급계약으로 인하여 회사가 Licensor로부터 부여 받은 국내 케이블 및 위성 독점적 방영권리에 대하여 무형자산의 인식이 가능한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방영권리를 사실상 이전한 후에 계약에 따라 Licensor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중요하지 않고 회사가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취소불능계약이라면,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할 총액의 현재가치를 무형자산과 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