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투자기업과 지분법적용투자기업간 매도가능증권의 내부거래를 한 후 연말결산시 주식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함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 입장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개별재무제표상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정가치로 거래되었다면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의 거래인 경우,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은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