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비상장법인 A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주주 법인인 B의 출자금 중 일부만 남기고 유상감자(불균등유상감자)한 경우 당해 출자금에 대한 B법인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단, B법인은 동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B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A는 B법인의 출자금에 대해서만 감자하였음.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 수취액과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간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