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본 질의는 회사가 외화-변동 차입금에 대하여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 차입금으로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차입의 당사자와 스왑거래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계약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원화-고정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대출약정서와 통화스왑거래약정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되어 있음. 통화스왑거래는 대출거래와 관련되며 별도로 중도해지 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계산된 평가 손익을 정산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원화고정금리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외화변동금리차입계약과 통화스왑계약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