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인 A사는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종속기업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의 주식을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에게만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0.45주를 지급하는 불균등감자를 결의함. 감자 후 B사 주식은 감자 대가로 모두 지급되어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B사의 주식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II. 회신내용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자시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