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회사로서, 해외의 원자재 공급사들과 단일계약서에 의하여 연간단위로 구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준물량을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서 상호합의에 의한 구매물량 변동을 허용하되, 일정물량을 넘는 경우 구매량에 따른 보상(Volume Incentive)을 계약기간 말(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에 대금지급 완료 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구매량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에 따라 회사가 공급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매입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입에누리는 계약상의 일정 구매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당해 일정 구매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기 전에라도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이때 당해 매입에누리는 재고자산(아직 판매되지 않은 부분)과 매출원가(이미 판매된 부분)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한편, 인식할 매입에누리는 최종적인 추정구매량에 근거하여 측정한 후, 당해 추정 매입에누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구매량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