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채권·채무조정)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고 회사의 채무가 변동금리 조건일 경우 조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할 이자율(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채무발생시점의 대출수수료 등(최초 대출 발생시 유효이자율 조정항목)의 조달비용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조정시점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채무발생시점의 신용상태가 고려된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한 이자율입니다. 신용가산이자율은 채무발생시점의 대출수수료 등이 반영된 이자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