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1) 회사는 경상손실 1,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세무조정사항이 없어 과세표준이 -1200으로 법인세부담액이 없으며, 이월결손금 1200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는 세효과를 고려한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가?(세율 30% 가정) (질의2) 회사는 경상손실 1,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세무조정사항이 없어 과세표준이 -800으로 법인세부담액이 없으며, 이월결손금 800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0의 이연법인세자산(세율30%)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회계처리는 세효과를 고려한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가? Ⅱ. 회신 내용 (질의 1)의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당기의 법인세부 담액 절감효과가 없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실현될 수도 없으므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200으로 인식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여 순액(150)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