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내용 참여자와 공동지배대상기업간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을 참여자는 매매거래목적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공동지배대상기업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때 해당 평가손익을 제거해야 하는 내부거래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지?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지분법 적용시 제거해야 하는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