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1. 채무자가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1심과 2심 승소, 상고제기), 주 채권은행이 제소한 출자전환이행청구소송(1심 패소, 항소제기, 위헌제청결정으로 일시 소송중단), 출자전환이행청구소송의 근거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위헌제청결정(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의) 중 합의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출자전환 합의시점(채무자와 회사의 합의일 vs.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결의일) 및 이 사채에 대해서 적용할 기준서는? 질의 2. 질의 1의 결과에 따라 전기 대차대조표일(2005.3.31.) 현재 당해 사채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향상된 상황에서 기존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을 전기 말에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합의시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일이 아니고 회사가 당해 사채의 발행기업과 출자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한 날이며, 당해 사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 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의 향상과 소송과 관련된 예상손실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해 기간의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