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2006년 6월 20일 액면가액 $2,500,000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만기는 3년이며, 보장수익률은 연복리 3.5%로 상환할증률은 10.87 %, 표면이자율은 0%의 조건임. 단,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의 103.5%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상기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 발행시,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와 부채요소인 일반사채부분을 나누어 인식합니다. 만일 조기상환청구권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4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계약인 일반사채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전환권조정은 사채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로 상각합니다. 또한 발행자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까지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시점이 경과한 이후에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고정부채(비유동부채)로 분류한 후,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 수정사유 □ 관련 규정의 참조 문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