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1. 외화위험을 회피하고자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거래에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2.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외화위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기존 외화거래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