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산업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20X6년 반기말 현재 장부가액의 25%수준으로서 장부가액대비 공시지가비율은 지속적인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회사가 폐기물매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립사업등으로 토지(특히 매립부속토지)가치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용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와 조성지출금액은 합하여 토지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립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금액은 구축물로 계상한 후에 생산량비례법으로 매립사용실적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질의1) 자산손상을 인식하기 위한 유형자산 기준단위는? 질의1)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1)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먼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현금유입의 대부분이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유입과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②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사용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가치를 측정하지 않고는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자산그룹(자산이 포함된 최소 단위의 자산집단으로서 다른 자산이나 자산그룹의 현금흐름과 독립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그 자산그룹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질의2)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문단 20.7에서 제시하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