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본 질의는 회사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임.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경우 향후 당해 신주인수권의 소각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멸되고, 신주인수권 매입금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의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과거 해석【26-28】‘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신주인수권 매입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향후 당해 신주인수권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부여되고 종업원이 일정기간 근속한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동 기준 문단 31.8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