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 회생절차를 2006년 8월에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B사는 A사의 사업을 양수도하기 위하여 2006년 9월에 신설되었음. 채권단, A사, B사간의 합의를 거친 회생채무 조정내역이 사업양수도계획안에 포함되어 2006년 12월 중 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양수도가 실행되었음. 이때 회생채무에 대한 A사와 B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사업양수도일 현재 당해 채무의 조정내역이 확정되어 있고 당해 채무의 인수가 사업양수도의 전제조건이라면 A사는 채권․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 후, 사업양수도시점에 사업양수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합니다. B사는 사업양수도일에 당해 채무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당해 채무의 공정가치와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당해 채무에 적용합니다. 만일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