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당해 회사는 아파트나 공사현장에서 공사소음 차단의 목적으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판매하며, 설치 후 사용기간(공사기간)은 보통 1년∼2년이며, 장기는 3년도 있음. 사용기간 종료 후의 회수가액은 최초원가대비 10∼30%정도임. 회수한 방음벽 자재는 재사용이 가능함. 회사는 기존에 회사소유의 방음벽자재를 이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판매하여 왔음. 그러던 중 2006년 반기부터 기존의 판매방식에서 방음벽 자재에 대하여 회수조건을 부가하여 추정회수가액 만큼 판매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기 시작함. 회사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매출로 기록하였으나, 추정회수가액 만큼 판매가격을 낮추어 사용종료 후 회수하는 조건이 부가됨에 따라 동 거래의 실질이 자산의 사용권을 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에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