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소유의 토지위에 XX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건물을 건설 하던 중, ○○은행과 건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수익을 기준서 제12호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자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