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음.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로 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중단하고 당해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이 회계처리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5.3의 규정에 따라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정사유 □ 기존 회신에서는 질의의 경우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어 지분법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계변경이 아니므로 지분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