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B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동 주식의 신용위험을 C사에게 이전하고, C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취득대금에 대하여 변동금리이자와 계약만료시 주식처분이익의 일부를 수령하는 계약을 맺었음. 현금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A사는 계약기간동안 취득한 B사 주식의 의결권 중 대부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C사는 계약기간동안 부채비율을 일정(예;150%)하게 유지하고 B사 주식의 일정 지분(예:15%)이상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 경우 C사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스왑계약 외에 A사가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중 대부분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C사가 A사에게 부여하였으므로, C사는 담보차입거래로 보아 A사가 취득한 주식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을 적용하며 A사의 주식취득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시 주가차익의 일부를 A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