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해지하여 수익증권 내 전체 자산·부채를 상환 받은 후 동일한 날짜에 신규 운용사 수익증권에 상환 받은 전체 자산·부채를 위탁하는 경우 상환 받은 자산·부채에 대한 손익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수익증권의 해지로 인해 전체 자산·부채를 상환 받는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수익증권의 전체순자산평가금액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미수금 및 미지급금 반영 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평가손익을 실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실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상환 받는 유가증권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한 전체순자산평가금액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평가손익에 적용하여 안분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