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① A사는 B사의 주식 145,000주(48.3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두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입니다. ② 2007년 중 종속회사인 B사가 지배회사인 A사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합병비율은 A사 1주당 3.87주의 비율로 교부하여 자본금은 774백만원(154,800주) 증가할 예정입니다. ③ 합병후 피합병회사인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회사 B사의 주식(자기주식)은 소각할 예정입니다.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일반기업회계 기준 제 32장 문단 9에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합병회사로, 지배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점에 지배회사(A)가 종속회사(B)의 외부주주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제 32 장 문단 9에 따라 승계하여 합병회사의 대차대조표로 합니다. 다만, 법률상 합병회사는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 종속회사의 법정자본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구성을 적절히 조정합니다. 이때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면, 합병 직전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을 합병시점의 자기주식 취득원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