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농림부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의 지속적인 대손보전 신청 증가로 기금부족 현상 심화 우려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말에 농림부 훈령 제807호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특별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을 하지 아니하면 특별출연금의 출연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회사는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계획(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정금액)에 따라 회사가 출연할 특별출연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면 인식시점은 언제인지를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향후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보전기금에 대한 특별출연금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매년 납부의무 발생시 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