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 1)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던 중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 일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일부를 처분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일정 범위안에서 유지토록 할 경우, 계속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상기 포트폴리오에 유사한 성격의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였어도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과 2의 경우,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52 및 실6.103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