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최근 생명보험회사(22개사)는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20년(2007-2026)에 걸쳐 1.5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함. 자율협정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모두 차후에 설립될 별도의 재단에 세무상이익의 일정금액을 매년 출연해야함. 이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면 인식시점은 언제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향후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합의시점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매년 출연의무가 발생한 때에 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