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B에 A사업부를 양도한다. 양도의 대상은 A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관련 담보권 포함)ㆍ부채와 계약관계 및 인허가사항 등이며 A사업의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기계장치 등은 다른 업체에 매각한다. A사업부 양도 후 양도법인인 회사에서는 A사업과 관련된 제품제조를 중단하고 양수법인인 종속기업 B도 관련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OEM 방식에 의해 판매활동만을 영위한다. [질의1] 회사의 A사업부를 종속기업 B에 매각 시 중단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에서 중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즉 갑설인 경우),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손익 계산시 회사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예, 기업 이미지 광고비용 등)를 중단사업에 배부함에 있어 회사가 내부적인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배부기준을 이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사업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의 중단사업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중단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회사의 공통비는 중단사업손익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