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합병차익 및 의제청산배당액에 대한 세금부담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할 때,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지분법이익)의 회계처리를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법인세비용의 감소로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