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세 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로 C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이행을 위해 A사는 사업부문 중 하나를 물적분할한 후 동 신설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C사가 참여하여51%의 지분취득 예정임. 이에 다음을 질의함. (질의1) 상기 사건이 ‘중단사업’에 해당하는가? (질의2) 상기 사건이 ‘중단사업’에 해당한다면, ‘최초공시사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과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의 경우 물적분할 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배·종속 관계가 상실될 것이 확실하고 그 밖의 중단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단사업에 해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사실상의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물적분할과 합작계약을 포함한 사업중단계획을 이사회가 승인 및 발표한 날을 최초공시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