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환경관련 사업투자자인 내국법인 ‘갑’은 영국펀드운영사 ‘A’와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A’와 ‘B'로부터 건설공사의 공동발주를 받아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B’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A’로부터는 현금 이외에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권(CER) 중 일부인 40만톤을 받기로 하였음. '갑‘이 건설공사의 대가로 수취할(CER)을 취득 이전에 CER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내국법인 ’을‘과 체결한 경우 플랜트완료시점인 2007년 11월 1일에 공사수익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선도거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만일 공사수익을 CER의 선도거래 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로 인식하여야 할 경우 선도거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사수익은 수취할 대가인 CER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선도가액이 공정가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 수취할 CER의 공정가치가 공사완료시점 이후에 하락하면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적절히 반영합니다. 한편, 선도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16를 적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