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당사는 20X3년 A기업으로부터 모 장비의 납품을 발주 받아, B기업으로부터 동 장비를 구매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인하여 A기업 장비 납품계획이 취소됨. 당해 장비를 당사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X5년 말에 관공서에서 당해 장비를 임차 문의해 와, 향후 상품으로의 납품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공서 등에 임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모든 재고를 상품에서 시설장치로 대체를 함. 당해 장비는 현재 일부는 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당사 창고에 여전히 보관중임 20X7년 A기업으로부터 장비 납품을 재발주 받아, B기업에 당해 장비를 의뢰한 결과, 당사 창고에 보관중인 장비의 포장을 바꾸고, 일부(소액) 개선만 하면 현재 B기업에서 생산하는 장비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B기업에 의뢰하여 당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동 장비를 포장 및 일부 개선하여, A기업에 납품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판매되는 자산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상품매출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