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고정금리부 외화사채와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부 외화사채(만기 10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12개월 후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위험 및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고정’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변동금리부 외화사채(만기 5년으로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매3개월 후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위험 및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고정’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이들 외화사채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가 각각의 통화스왑계약(위험회피수단)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 ‘고정-고정’ 통화스왑의 경우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와 , ‘변동-고정’ 통화스왑에 대해서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시, 분리방법에 있어서 ‘원금’현가 부분과 ‘이자’현가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질의2] 2007년 6월 8일자로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서, ‘고정-고정’ 통화스왑과 ‘변동-고정’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완전위험회피가 되었다면 결산시 평가한 통화스왑의 공정가치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야 하는 금액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1)의 경우 ‘고정-고정’ 통화스왑은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으며, ‘변동-고정’ 통화스왑은 가상의 스왑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시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고정-고정’ 통화스왑과 ‘변동-고정’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6.72 및 6.74(4)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