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임원규칙에서 규정한 ‘장기성과인센티브’에 따라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성과연동형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킴은 3년 동안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3년 후에 해당 임원에게 줄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동 지급금액을 해당 시점(성과평가 시작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의 가중평균주가로 나누어서 지급할 주식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주식을 회사는 2년간의 추가 검증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여 해당임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임원은 실제로는 5년 후에 본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정관상 장기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이러한 ‘장기성과인센티브’제도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장기성과인센티브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