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주주의 의사에 따라 ‘분할납입’이 허용된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의 과정에서 지배회사가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