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함(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46 참조). 기준서 본문은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의 계정분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법인세추납액 또는 환급액에 부대하여 발생되는 환급이자 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46의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