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 회사는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엔진 및 랜딩기어 등에 대해서 일정 운항시간 또는 운항횟수마다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 (Overhaul)를 하여야합니다. ◯ 한편, 회사는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항공기 반환 시 각각의 부품(엔진 및 랜딩기어 등)의 정비 후 잔여수명을 계약서상 명시된 반환조건에 맞추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 및 분해수리를 해서 잔여수명 이상이 되게 하여 반납하거나, 부족한 잔여수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시점 및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1)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 전 잔여정비시간이 반환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말 현재 사용시간이나 사용횟수에 따라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에 소요될 지출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 또한 리스이용자가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로 인해 잔여시간이 반환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호 문단10.16의 (1)과(2)의 자산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이 경우 (1)에서 인식한 충당부채는 종합검사 및 분해수리로 인한 지출과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