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갑은 “을”을 지배하고 있는 외감법상 시행령 1조 3에 의한 지배회사이며, 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 상황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며, 동 가산할 일시적 차이 전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었음. 갑은 을로부터 당기 이전까지 배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없으며, 갑은 당기 중 을의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로 갑의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으며, 향후 예측가능한 미래 동안 이러한 배당통제정책이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과 관련한 일시적 차이의 구성은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100(△유보)과 당기이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유보)로 총 가산할 일시적 차이 300(△유보)임(유효세율 20%,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 50%, 지분율은 100%가정). 이 경우 갑이 을 주식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액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1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될 부분은 배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적차이는 처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합니다. ※ 폐기사유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회계처리가 공존할 수 있는데 측정 시 적용 세율만을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함 □ 종속회사 등 투자자산에 대한 일시적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행 기준상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IFRS를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공존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라 기존 회신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