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를 비롯한 기타주주(이하 ‘A 등’)와 ‘B’는 ‘C’회사(비상장회사)의 지분을 각각 35%, 65%를 보유하고 있음. A 등과 B는 C회사의 주식에 대해 B는 A 등이 보유한 C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보유하고(B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능기간 = 1기간), 1기간 내에 B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기간(A의 주식매도선택권의 행사가능기간 = 2)이 도래하면 A 등은 B에게 주식매도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계약 1’)을 체결함. 이때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매도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양사가 합의한 주당가치에 본 사업의 가입자 목표 달성율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행사가격 = 주당가치 + 인센티브)으로 결정하기로 함(이하 ‘계약 2’). 이러한 경우 고객 수에 따라 변동되는 주당인센티브계약인 계약 2를 계약 1인 주식매도⋅매수청구권의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파생상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 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6.41에 따라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