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사용의 제한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떤 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용어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제한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