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이하 "회사"라 함)는 2006년 중 "갑"사업부를 물적분할하였는 바, 이에 따라 토지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법인세신고시 관련 토지처분이익에 대하여 분할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익금불산입처리하였으며, 지분법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관련 토지처분이익을 내부거래미실현이익으로 제거하였음. 적용의견서 06-2의 개정 내용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58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의 제거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일시적차이 중 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 바, 미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해당 지분법투자주식 및 토지의 처분가능성에 상관없이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다면 토지처분미실현이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을설: 해당 지분법투자주식 및 토지의 처분가능성에 상관없이 분할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를 한도로 하여 토지처분미실현이익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병설: 예측가능한 미래에 해당 지분법투자주식 및 토지의 처분가능성이 없다면 토지처분미실현이익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제거에 따라 발생한 토지와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6과 문단 22.85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는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 폐기사유 □ 문단 32.15의 개정(2015)으로 물적분할에서 토지처분이익이 생기지 않음. 또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 개정 전 지침에 따른 질의회신이므로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