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체결한 협약(2008년 3월)에 따라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함.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의 취득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차입하고 회사는 금전을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함. ◯ 위 협약에 따른 차입 및 상환의 절차 ⅰ) 2008년 3월까지 우리사주조합, 금융기관, 회사 3자가 총 50억원 중 25억원의 차입 및 분할 상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 ⅱ) 2008년 4월 1일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조합계좌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증권을 장내매입 ⅲ) 우리사주조합에서 장내매수시 결제일(D+2일)에 금융기관이 매수대금을 우리사주조합계좌로 송금 ⅳ) 매입한 주식은 금융기관에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예탁됨(개인별배정 안됨) ⅴ) 25억원 매수가 완료된 후 이자는 매월 말 납입하며 원금은 매 사업연도 말 상환(09년 03말 7억원, 10년,11년,12년 03말 6억원 : 총 4년동안 매년 말 분할 상환) ⅵ) 차입금상환이 이뤄지는 즉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개인별 배정하며 예탁일로부터 8년간 계속보유하여야 함 [질의] 2007 회계연도(2007.04.01-2008.03.31)에 우리사주조합, 금융기관, 회사가 차입약정을 체결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과 향후 차입, 상환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차입을 하는 시점에, 회사는 그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무상출연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