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투자회사인 ‘A’사는 해외종속회사인 ‘B’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해외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누적적인 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지분법회계처리가 중지된 상태에서 당해연도에도 재고자산을 종속회사에 판매가 이루어지며, 종속회사 역시 국외거래처에 내부거래를 취득한 재고자산을 판매해 외부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손실이 발생해 미반영된 지분법손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기 발생한 지분법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서 감액손실을 인식, 지분법에 따른 이연법인세는 “0”입니다. 한편,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에 따르면 지배종속회사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에 대해 이연법인세회계를 구분해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지분법 문단 8.23을 종합해볼 때, 전기는 물론 당기까지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내부거래미실현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지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을 중지한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지분법으로 제거하지 못하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폐기사유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 해당 의견서 06-2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회계처리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