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B사와 C사의 지분을 각각 80%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이며, C사는 직전년도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으로 당기의 연결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차기부터는 연결대상종속회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C사는 당기 이전에 자본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기중 B사는 C사에게 토지를 100억원에 매각하고 처분이익이 50억원 발생하였습니다. (1) A사가 B사에 대한 개별 지분법 적용시 토지매각으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B사)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2) A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상기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 1과 2]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문단 33에 따라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문단 35 (11), 25장 및 2장 에 따라 관련 거래를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 ※ 폐기사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8 연차개선에 따라 폐기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한 종속기업 예외 규정 삭제 □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